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주민 고용시 1인당 45만 원 세금 감면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세제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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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정보그림=행정안전부) © |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