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한다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 ▲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사진=국토교통부) © |
◆ 자격유지검사 개선
먼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이어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특별검사 대상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특별검사 대상자는 3년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또한,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할 수 있으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 의료적성검사 개선
먼저,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또,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했으나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와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