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최정호 기자 | 입력 : 2015/10/06 [11:02]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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