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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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추진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 |
◆ 치료제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부터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임 없는 지원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