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정식 서명기존 보건의료제도 변화 없고, 최장 7년 내 보건상품 수입관세 철폐<서경일보 최종옥 대표기자>한-EU FTA의 협정문이 작년 10월15일 가서명 된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차례 협상을 거친후 드디어 10월 6일 정식 서명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그동안 총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하였고, 보건의료분야 협상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되었으며, 기존의 우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변화 없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급여 등에 관한 법ㆍ규정ㆍ절차ㆍ이행지침의 신속한 공개’ 등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미 FTA와 유사하게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다. 다만, 한-미 FTA 체결 시 협정문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은 금번 한-EU FTA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 등 기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는 최장 품목의 경우 7년 이내에 없애기로 합의하였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보건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하여 국내 생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의약품 274억원, 의료기기 273억원, 화장품 346억원)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없으므로 관세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EU FTA를 세계 시장 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산업 분야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EU FTA는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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