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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54개 → 58개로 확대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27 [00:00]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54개 → 58개로 확대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5/02/27 [00:00]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면세점 관련 주요 개정내용(자료=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현행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연 3.5%로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인하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했는데 앞으로 요율 50% 인하하며,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는데 내년까지 2년 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를 범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해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해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합리화해 적격분할 때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을 추가한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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