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협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경제자유구역청 등 4곳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규제 특례·사업화 지원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하여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제자유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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