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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

31일부터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06:08]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

31일부터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4/01/30 [06:08]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 15일부터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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