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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흡연금지 신설
관계인은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해야…미설치시 시정 명령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18:04]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흡연금지 신설
관계인은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해야…미설치시 시정 명령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4/03/13 [18:04]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공포, 2024.7.31.시행)  ©



먼저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한편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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