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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

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30 [16:34]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

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3/12/30 [16:34]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자료=국방부)  ©



우선, 지난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 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 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 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만 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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