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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1월 1일부터 시행…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03 [14:52]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1월 1일부터 시행…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3/01/03 [14:52]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보도자료 화면 갈무리  ©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해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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