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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신규보증 60% 상반기 조기 공급…만기연장은 21조원 지원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08:35]

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신규보증 60% 상반기 조기 공급…만기연장은 21조원 지원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3/01/13 [08:35]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을 이용할 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 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 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프로세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도 지원한다.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R&D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허, 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공급,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한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해 대출과 보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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