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중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분들에게 7.5%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납부시기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앞당겨 미리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제도이다.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031-828-2704) 하거나 ARS전화(080-200-2522),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신청도 3월 16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분 부과 시(6월과 12월) 자동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한 이체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
|